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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확한 답변 바람!
  • 등록일2022-12-26
  • 작성자 영주시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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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년씩 재계약하는 계약직 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

 - 실내수영장은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영강사는 매년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경 실내수영장 수영강사로부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장님 면담이 있었으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으로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영주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는 공무직 전환이 어려우며 추후 시설관리공단 추진시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러나 2023년도 실내수영장 운영을 위해 수영강사 채용공고를 12월초에 하였으나, 현재 근무중인 수영강사 전원이 응시하지 않아 재공고 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수영강사 처우개선 문제는 실내수영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만 18명 있으며 영주시 전체 2백명이상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에 있어 수영강사만 공무직 전환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강사분들 없이 같은 회비를 지급하고 부당한 조건에 수영하는 회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회비에 강습비가 포함되었는 가격인데 강습이 없다면 환불조치해야 될것이며  고스란히 피해는 회원들 몫으로 돌리는 겁니까?

- 만약 수영강사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강습요금(65,000/월)을 납부하신 회원들에게는 자유수영(55,000월/월) 변경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이용기간연장 또는 이용중지회원들에게는 차액환불등의 방법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실내수영장 관리사무소 김창한(054-639-3921)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체육진흥과 ( 054-639-3924 ) 페이지 수정일 : 2023-08-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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