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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카페 환풍시설
  • 등록일2023-03-21
  • 담당부서정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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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층 카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휴게시설)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동 규정에 따라 조리장은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어 허가시 2층 창문, 현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없이 허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카페는 5년간 사용수익허가(입찰) 되어 24년 4월 사용 종료 예정이며, 추후 사용수익 허가(입찰)시  환기시설 설치등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문개방등 회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시설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실내수영장 관리사무소 김창한(054-639-3921)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체육진흥과 ( 054-639-3924 ) 페이지 수정일 : 2023-08-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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