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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재공고(영주시공고 제2023-506호)[영주시 공용차량 구입(화물트럭)
  • 작성자 회계과
  • 등록일 2023-04-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506호
  • 조회 3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영주시 공용차량 구입(화물트럭)
    나. 기초금액 : 금44,820,000원(차량기본가격, 옵션, 탁송료, 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입내역 : 화물트럭 2대(세부내역 시방서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간
  2.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3년 04월 07일 10:00
  3.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3년 04월 12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년 04월 12일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 등록증보유업체(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581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화물트럭(세부품명번호 : 25101611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1호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가
  6.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 및 영주시홈페이지에 게재
  7. 공 고 일 : 2023. 4. 6.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및 규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