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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7-30
  • 담당부서민원팀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