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 친환경퇴비 자가 제조를 위한 퇴비사 설치비 지원
2. 지원대상: 유기농산물 인증 농업인(법인), 무농약농산물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업인(법인)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 6에 적합하여야 함
3. 선정기준: 신청 당시 품목별 기준 면적 이상 친환경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기준 인증면적 : (벼) 1ha, (과수) 0.5ha, (채소 등 기타) 0.7ha
4. 지원제외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5.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시설부지 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확인 등) 지적도면 및 부지사용승낙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 기타 사업지원요건 확인에필요한 증빙(참고)자료, 지원사업신청서 등 (별지 1, 2, 3, 7, 8호)
6. 제출기한 : 2024.03.12. (화)까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등의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