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풍기읍 동부리 63~4번지의 땅 소유자입니다
전화로 민원을 몇번 독려하였지만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읍장님께 직접 읍소합니다
내용은 63~4의 개인소유지를 63~3의 소유자가 길처럼 사용하고 시에서는 마치 국도인것처럼 시면트까지 도포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63~3소유자는 원 국도길을 본인 밭으로 사용하면서 국도세금을 내고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도세금을 받아먹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는것은 아니겠지만 의심이 듭니다
부디 국도길을 복원하여 개인재산권을 돌려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국도복원에서 63~4는
내일이라도 국도선을 가르켜주시면 원상 복원하겠습니다
제발 공무집행을 현장실사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풍기읍장 강한원입니다.
먼저 영주시(읍)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 토지사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전화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현 마을이장님에게 도로포장 경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장님 말에 따르면 오래전에 포장을 하였기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민원인의 부친이 살아계실 때 도로포장에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었기 때문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2023. 04. 24.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읍사무소 도로개설 담당자가 토지소유권 회복을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드렸으며,
동 민원의 처리는 영주시청 도로담당 부서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영주시 건설과(허가과)로 동 민원을 이송 처리 요청하였으며,
다시 한번 토지사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