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실내수영장 회원관리 내부지침 제정에 따라 기존강습회원은 어떻게 되나요?
- a영주실내수영장 회원관리 내부지침이 2021. 9. 1일 시행되므로 기존회원은 해당 강좌 및 시간대에 평소대로 3개월간 강습을 받으시면 됩니다.
- q현재 강습연기중인 회원은 어떻게 됩니까?
- a본인이 강습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 수강연기/재수강 신청란에 성명,강좌시간,강좌명등으로 재수강 신청하거나, 안내 데스크로 전화(054-639-3920) 주시면 해당강좌가 결원인 경우 즉시 수강이 가능하며, 만약 결원이 없는 경우 순서에 따라 재수강 가능합니다.
- q강습 3개월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 a해당강좌는 더 이상 수강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선착순 방법으로 해당강좌를 재수강 신청하거나 다른 강좌를 수강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온라인 수강신청 강좌를 조회 한 후 수강 신청하거나 자유수영도 시간선택제로 운영됨으로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 q수강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a강습연기는 1개월에 1회만 가능하며, 10일미만은 재수강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10일이상은 해당강좌의 결원으로 간주하여 신규회원을 모집 충원하게 됩니다. 또한 연기후 재수강을 원할 시 홈페이지 수강연기/재수강 신청란에 신청하시면 실내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확인 한 후 결원이 발생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전화하여 재수강토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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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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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6월 회원 추첨 모집 관련 의견입니다. | 이진혁 | 2024-05-17 | 201 | |
55 | 다이빙에 대한 안전제일주의 문제 | 김만옥 | 2024-05-03 | 206 | |
54 | 다이빙 금지라는 문제가 만드는 촌극 | 김만옥 | 2024-05-01 | 203 | |
53 | 다이빙 금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 | 김만옥 | 2024-04-25 | 286 | |
52 | 다이빙 금지 | 배혜성 | 2024-02-27 | 486 | |
51 | ![]() |
관리자 | 2024-03-16 | 316 | |
50 | 3~5월 수영 강습 강사님 시간표 업로드 요청의 건 | 김지현 | 2024-02-20 | 293 | |
49 | ![]() |
관리자 | 2024-02-28 | 220 | |
48 | 자유수영 레인 부족시 걷기 중인 회원 관련 건 | 박가영 | 2024-02-07 | 334 | |
47 | ![]() |
관리자 | 2024-02-14 |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