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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4-07-05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4-13호
  • 조회 110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7. 05. ~ 2024. 07. 20.
  2.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