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시가표준액 (안) 공개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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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2-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297호
- 조회 441
「지방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제출 요령
2. 공고기간 : 2024. 2. 16. ~ 2024. 2. 29.
3. 제출서식 : 붙임 참조
1. 공고대상 :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제출 요령
2. 공고기간 : 2024. 2. 16. ~ 2024. 2. 29.
3. 제출서식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