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의 통행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공고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3-07-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954호
- 조회 1,821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에 개재하고자 합니다.
2. 코아루 아파트 주변 하수도에 다량의 토석류가 유입되어 긴급 준설로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통행 제한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 구간 : 영주시 상망동 835-22 (1구간), 영주시 상망동 845-54 (2구간)
나. 통행제한 기간 : 2023년 7월 17일 00시 부터 2023년 7월 31일 24시 까지 (예정)
다. 통행제한 사유 : 집중호우로 인한 다량의 토석류가 하수도에 유입되어 긴급 준설을 위함.
라.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구내용과 같음.
2. 코아루 아파트 주변 하수도에 다량의 토석류가 유입되어 긴급 준설로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통행 제한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 구간 : 영주시 상망동 835-22 (1구간), 영주시 상망동 845-54 (2구간)
나. 통행제한 기간 : 2023년 7월 17일 00시 부터 2023년 7월 31일 24시 까지 (예정)
다. 통행제한 사유 : 집중호우로 인한 다량의 토석류가 하수도에 유입되어 긴급 준설을 위함.
라.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구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