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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1-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1호
  • 조회 1,237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3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건       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 결정내용 : 행정안전부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과 동일
  3.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