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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 제7공원(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산림녹지과
  • 등록일 2022-10-27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62호
  • 조회 634
영주시 가흥동 1486번지 일원 영주 도시관리계획시설(가흥 제7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