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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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2-08-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038호
- 조회 866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567-15번지 상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8. 22. ~ 2022. 09. 0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2.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567-15번지 상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8. 22. ~ 2022. 09. 0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