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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순흥면
  • 등록일 2022-04-07
  • 공고번호 영주시 순흥면 공고 제2022-3호
  • 조회 1,215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4. 07. ~ 04. 22.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순흥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