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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2-04-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62호
  • 조회 557
「지방세징수법」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년 4월 8일 ~ 4월 22일(15일간)
  2.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