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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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2-01-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호
- 조회 518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건 명 :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내용 : 행정안전부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동일
3. 시 행 일 : 2022년 1월 1일
1. 건 명 :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내용 : 행정안전부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동일
3. 시 행 일 :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