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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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1-08-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868호
- 조회 558
파일
「지방세기본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30 ~ 2021. 8. 13.(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2021년 7월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1년 8월31일로 변경 공시송달
하오니 영주시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려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 054-639-6391 9365)
1. 공고대상 :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30 ~ 2021. 8. 13.(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2021년 7월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1년 8월31일로 변경 공시송달
하오니 영주시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려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 054-639-6391 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