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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1-06-1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74호
  • 조회 691
영주시 가흥동 885-1번지 일원의 영주축협 사무소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