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1-04-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36호
- 조회 426
영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가흥동 347-3번지 일원에 한절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첨부 고시문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가흥동 347-3번지 일원에 한절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첨부 고시문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