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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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1-02-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54호
- 조회 322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