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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8-1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10호
  • 조회 566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 제84조 제3항 제18호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08.18. ~ 2020.09.02(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