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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휴천1동
  • 등록일 2024-07-09
  • 공고번호 영주시 휴천1동 공고 제2024-8호
  • 조회 6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우*윤
2. 공고기간: 2024. 7. 9. ~ 2024. 7. 24.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