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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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9-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231호
- 조회 919
파일
(2009)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서면통지 미송달 내역.xlsx [미리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