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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공고[한정교]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2-11-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22호
  • 조회 712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1. 통행제한 노선 : 중로1류
  2. 제한구간 : 한정교
  3. 금지,제한대상 : 도로교통법 제1조17항에 의한 모든 차종
  4. 통행제한기간 : 2022년11월 24(13:00~16:00, 3시간), 2022년 11월 25일(13:00~16:00, 3시간)
  5. 통행제한 사유 : 2022년 한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에 따른 교량점검시 안전사고 예방
  4.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