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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11-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18호
  • 조회 75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의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가. 경기 일부지역*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나. 농업회사법인 (주)사조원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 경기도 일부지역 :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양평군 등 21개 시군 
3. 적용기간 : '22. 11. 17. 20:00 ~ '22. 11. 18. 20: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2.11.17.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2.11.17. 23:00부터 적용한다. 
4.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