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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지정 기간연장 공고[봉양소하천 정비공사]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2-08-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054호
  • 조회 957
봉양소하천 정비공사 봉양교 개체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로 통행금지, 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기간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통행제한 노선 : 리도207호선(봉양교)
 2. 제 한 구 간 :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385-2 ~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389-2
 3. 통행제한 기간 : 2022.08.31. ~ 2022.09.30.(현행 2022.03.11~08.30까지 기간완료예정)
 4. 통행제한 사유 : 봉양교 개체공사에 따른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사고 예방
 5.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안) 참조
 붙  임 1. 통행 금지,제한 공고(안) 1부.
           2.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