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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휴천3동
  • 등록일 2022-06-02
  • 공고번호 영주시 휴천3동 공고 제2022-16호
  • 조회 56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송0우 외 1명
2. 공고기간 : 2022.06.02. ~ 2022.06.19
3. 공고장소 : 휴천3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