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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자 상망동
  • 등록일 2022-05-27
  • 공고번호 영주시 상망동 공고 제2022-6호
  • 조회 634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최**(경상북도 영주시 향교길52번길)
 2. 공고기간 : 2022.05.27. ~ 2022.06.03.(7일)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