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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1-09-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82호
  • 조회 323
1. 설치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신규설치
2. 설치목적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4. 기    간 : 2021. 9. 28 ~ 10. 18.(21일간)
5. 설치장소 및 위치 
  가.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 (가흥동 521-68부근)
  나. 가흥초등학교 후문 삼거리 (가흥동 2031부근)
  다. 중앙초등학교 이찬응산부인과 앞 (하망동 435)  
6.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7. 의견제출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붙임서식)을 방문, 우편, FAX, 이메일의 방법으로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