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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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1-04-2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48호
- 조회 430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4. 29.
영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04. 29. ~ 2021. 05. 13. (15일간)
2. 공고방법 : 영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물 부존재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라.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정당한 의견제출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5.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주시청 건축과(☎054-639-6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대상
소재지
건축주
구 조
용 도
연면적(㎡)
비 고
영주시 이산면 내림리 63
임한노미
목조
단독주택
22.1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4. 29.
영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04. 29. ~ 2021. 05. 13. (15일간)
2. 공고방법 : 영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물 부존재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라.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정당한 의견제출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5.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주시청 건축과(☎054-639-6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대상
소재지
건축주
구 조
용 도
연면적(㎡)
비 고
영주시 이산면 내림리 63
임한노미
목조
단독주택
22.1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