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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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산림녹지과
- 등록일 2021-03-3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39호
- 조회 442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되어「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 산림녹지과 054-639-6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 산림녹지과 054-639-6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