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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 작성자 휴천3동
  • 등록일 2021-03-10
  • 공고번호 영주시 휴천3동 공고 제2021-5호
  • 조회 43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21.03.10. ~ 2021.03.24.
3. 공고대상 : 황** 외 15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