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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고지서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12-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157호
  • 조회 410
「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농업회사법인신*우대*주식회사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마.  공 고 기 간 : 2020. 12. 8. 〜 12. 22.(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