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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터지구, 희방사역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11-23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50호
  • 조회 59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샛터지구, 희방사역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