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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0-06-2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84호
  • 조회 807
영주시 고시 제2020 - 84호

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