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알림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06-0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71호
  • 조회 526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명주소법』제8조(도로명부여 등),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도로명의 부여 절차) 및 제21조(도로구간등의 고시)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