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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5-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580호
  • 조회 305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5. 29. ~ 2020. 6. 13.(15일간)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라. 공고내용 : 자동차 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소유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 및 고발 되오니 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