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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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4-05-27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4-20호
- 조회 148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안*목, 윤*형
2. 공고기간 : 2024.05.27.~2024.06.10.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안*목, 윤*형
2. 공고기간 : 2024.05.27.~2024.06.10.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