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영주 상망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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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4-04-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92호
- 조회 30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결과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끝.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