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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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수면
- 등록일 2023-10-24
- 공고번호 영주시 장수면 공고 제2023-4호
- 조회 74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24.(화) ~ 11. 3.(금)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24.(화) ~ 11. 3.(금)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