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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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07-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987호
- 조회 1,289
1. 관련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14001(2023. 7. 20.)호.
2.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된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발생함에 따라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공고를 7.20일부터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시행 주요내용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 교류 금지(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행정처분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230719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부. 끝.
2.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된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발생함에 따라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공고를 7.20일부터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시행 주요내용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 교류 금지(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행정처분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230719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