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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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07-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983호
- 조회 1,321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7. 20. ~ 2023. 8. 3.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054-639-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서 1부. 끝.
공고기간: 2023.7.20.~2023.8.3.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7. 20. ~ 2023. 8. 3.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054-639-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서 1부. 끝.
공고기간: 2023.7.20.~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