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금계,산법,풍기,태장)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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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3-03-2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460호
- 조회 1,78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