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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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2-12-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448호
- 조회 1,564
영주시 공고 제 2022 -1448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 12. 19.
영주시장
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2. 적용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제외
3. 유효기간 : 유효기간 : 2022. 12. 19. ~ 2023. 12. 18.[1년간]
4. 등록명부 : 붙임 참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 12. 19.
영주시장
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2. 적용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제외
3. 유효기간 : 유효기간 : 2022. 12. 19. ~ 2023. 12. 18.[1년간]
4. 등록명부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