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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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11-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68호
- 조회 770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2.11.2.~2022.11.16.
공고기간: 2022.11.2.~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