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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2-09-0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39호
  • 조회 509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08 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