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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08-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989호
  • 조회 5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시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개인)  
2. 법적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제2호 및 제3호
3. 개선사항: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