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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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2-06-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801호
- 조회 504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2022.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1957.06.14. 출생자~)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입주물량 : 6호
(※예비입주자는 지역별 배정물량/계약추이에 따라 당첨자로 전환 및 공급 불가 가능)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등
■ 지원한도액 : 6,000만원
■ 임대기간 : 2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신청접수일 : 2022.06.29.(수) ~ 2022.07.08.(금), 토・일 제외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당첨발표일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 문의처 : 1670-0002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00-1004(마이홈콜센터) /1670-2582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2022.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1957.06.14. 출생자~)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입주물량 : 6호
(※예비입주자는 지역별 배정물량/계약추이에 따라 당첨자로 전환 및 공급 불가 가능)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등
■ 지원한도액 : 6,000만원
■ 임대기간 : 2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신청접수일 : 2022.06.29.(수) ~ 2022.07.08.(금), 토・일 제외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당첨발표일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 문의처 : 1670-0002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00-1004(마이홈콜센터) /1670-2582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