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2-05-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740호
- 조회 515
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붙임내역서 참조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내역서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과세예고
마. 공 고 기 간 : 2022. 5. 26. 〜 6. 9.(14일간)
가. 송달대상자 : 붙임내역서 참조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내역서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과세예고
마. 공 고 기 간 : 2022. 5. 26. 〜 6. 9.(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