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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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2-04-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639호
- 조회 49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전화 착신 정지, 소재지 불명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